"재수감 중엔 신상정보 공개 멈춘다"…성범죄자 관리 법 개정 추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대면 확인 원칙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네이버에 '국민비서' 추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성평등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수감 중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지나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보 진위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취지다.
신상정보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도 제고한다.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삼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면담과 생활 흔적 확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소재불명자 집중 검거 기간도 운영한다.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되거나 고지된 경우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을 기존의 등기우편 방식에서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한 실시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에 기존 카카오톡, 네이버 외에도 국민비서를 추가한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의 19세 미만 세대주, 인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등 전반적인 성범죄자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조용수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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