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 43명 임금 체불하고 '잠적' 60대 사업주 적발
어태희 2026. 1. 16. 15:43

노동자 임금 수억원을 체납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해온 사업주가 붙잡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해온 사업주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문건설업체 사업주인 A씨는 지난해 노동자 43명의 임금 약 4억1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창원지청은 임금 체불로 지난해 8월부터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왔으나 A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A씨의 근무장소와 실 거주지가 모두 사업자등록, 주민등록지와 달라 체포하지 못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거주자 인근에서 잠복하다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원청에 근로자 임금에 대한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 임금 청산 의사를 밝혔다.
최태식 지청장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수조사와 기획감독을 실시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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