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금거래소 강도살인 40대 “채무 많아 범행”…검거 당시 여권·흉기 소지

김도균 기자 2026. 1. 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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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한 금거래소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부채로 인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5일 오후 1시1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금거래소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살해하고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들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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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천의 한 금거래소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부채로 인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부천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15일 오후 1시1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금거래소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살해하고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그가 가져간 귀금속은 50여점으로 2천만원 상당이며, 현금은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수차례 택시를 바꿔 타며 도주했으며,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서울경찰청 등 공조를 통해 사건 오후 같은 날 5시34분께 서울 종로구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판매했으며, 검거 당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들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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