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법적 안전 의무 이행은 '사용자성' 판단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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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좁혀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TF는 노란봉투법의 법률적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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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무로 사용자성 판단 자제"
배치전환 '사업상 결정'서 배제 촉구

경영계가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좁혀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축이 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경제단체와 개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노란봉투법의 법률적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 산업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상 의무 이행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근로자의 작업 환경(사무공간, 창고, 휴게공간 등)도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영역인지는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 환경은 원・하청 간 합의나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지, 사용자성 판단에 고려할 요인이 아니라는 취지다.
TF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의 경우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에서 불가피한 배치전환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하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 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지가 사용자 여부를 가릴 잣대라는 설명에 경영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해 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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