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으려면 운전할 수밖에"...상습 무면허 운전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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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7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괴산군 청천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1톤 화물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5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운전해 온 상습 무면허 운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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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7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괴산군 청천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1톤 화물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5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운전해 온 상습 무면허 운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만 7차례에 달하며, 이 가운데 5차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농사일 특성상 차량이 꼭 필요해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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