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명의 1주택, 지분 관계없이 상속특례 받는다… 청년 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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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때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데, 그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추가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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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는 공공명의 주택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지분율이 크든 작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특례를 적용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지분율이 많은 남편이 납세의무자인 상황에서 아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종부세 1주택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아내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때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데, 그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추가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된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또는 종부세 부과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 주택은 4억원 이하 대상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가액기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하이볼에 해당하는 낮은 도수 혼성주류에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0%의 주세 감면이 신설됐다. 시행령에 위임된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제외되며,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수입)량 400㎘까지다. 주세율 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했을 때 주세가 30% 감면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일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청년미래적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올해 6월쯤 출시될 예정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병역 이행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퇴직·질병 발생이나 천재지변 등 사유라면 중도 해지해도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출산이 중도 해지 사유에서 빠졌다.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반영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주말부부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해야 하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등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자녀 가구는 혜택이 커진다. 85㎡ 이하, 수도권과 도시 지역 외에는 100㎡ 이하 주택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총급여액 등 소득 기준은 완화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받는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 근로자 수준에 준해 인상된다.
소상공인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후 재기하면 체납액을 분납하거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와 관련해, 특수형태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연속해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폐업하는 사육농가 보상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기준을 완화하고, 납부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폐업·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는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 과세되고, 이 외 사유는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하고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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