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령상 안전의무 이행, 원청 사용자성 판단 징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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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해석지침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원청의 법령상 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판단의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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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경제계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해석지침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원청의 법령상 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판단의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이 파업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이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하청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혜적인 조치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할수록 오히려 교섭, 파업 등 법적 리스크를 더 많이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TF는 하청의 작업환경을 원청이 지배하는지 여부도 사용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는 "사내 하도급은 원청이 소유하는 사업장 내 일정 공간에서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본질"이라며 "원청은 소유권에 근거해 물적 시설, 설비 등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고, 하청의 업무공간 및 휴게공간 등에 관한 사항은 원하청 간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파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다. TF는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이나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생산공정 변경과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 시 배치전환 등 인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량적 구조조정과 달리 배치전환은 근로자 지위 박탈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임금·근로 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이 수반되는 조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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