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양부남 “시도지사, 사퇴 없이 통합 단체장 출마 가능…법리적으로 문제 없어”

정길훈 2026. 1.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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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양부남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67CGl9mEbD8

◇ 정길훈 (이하 정길훈):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초안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통합 특별시에 재정을 확대하고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달 말에 특별법을 발의해서 다음 달 국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의원님 포함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 시도지사 모여서 조찬 간담회 한 것으로 아는데요. 아무래도 행정 통합 특별법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 오갔습니까?

◆ 양부남: 18명 의원님과 시도지사가 모여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1차로 지자체에서 만든 법안을 갖고 한번 검토했습니다. 법안 전체에 대해서 대략적인 검토가 있었고요. 어제 나온 이야기들은 법안의 미비점, 또 추가로 할 부분을 개별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대체로 자기 지역의 현안, 그리고 권역별 발전 내용에 추가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마련한 특별법 초안을 보면 총 8편 23장 또 특례 조항이 300개, 이렇게 담겼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겼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


◆ 양부남: 통합하게 되면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소위 특례라고 하죠. 그래서 통합하자는 지자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특례를 받아오려고 하죠.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국가에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한 게 300개의 특례를 담아 놨어요. 총 9개 분야입니다. 자치권 분야, 산업 분야, 문화관광 산업 분야, 농축산 분야, 기후 환경 분야, 글로벌 투자 유치 분야, 공간 이용 분야, 광역 교통 분야, 시민의 삶 질 제고 분야 등 300개를 규정했는데 자치권 분야에서는 재정 지원 관련해 광주와 전남 보통 교부세를 별도로 20년간 지원받는 것, 산업 분야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규정, 문화관광에서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확대, 국고 보조를 증여하는 문제, 농축산 산업에서는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조성한다는 규정이 있었고요. 기후 환경 분야에서는 특별시장에게 도립공원 지정 해제 권한을 주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서는 입주 기업에 자금 지원하는 것, 공간 이용 분야에서는 개별 제한 구역 지정 해제를 특별시에 준다. 광역 교통 분야에서는 국가에 광역 생활권 교통망을 우선적 구축할 의무를 부여한다. 시민의 삶 제고 분야에서는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전남에 설치한다는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대표적인 특례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정길훈: 의원님이 특례와 관련된 조항들을 말씀하셨는데요. 특별법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앙 정부의 권한을 통합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던데요. 대표적인 게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도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 양부남: 그렇지요. 태양광의 경우는 5만 kw 이하, 해상 풍력은 10만 kw 이하인 경우에는 인허가권이 특별시장에게 이양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서 인허가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법안을 보면 이러한 재생에너지 인허가권만이 아니라 모든 권한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권한을 지방 통합 단체에 이양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넘어서서 지방 정부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겁니다.

◇ 정길훈: 그런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뿐만 아니라 또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던데요. 내용을 보니까 특별법에 양도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것도 지방 정부에 이전할 수 있게 내용을 담았던데요. 재정 권한 확대하는 방안은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 양부남: 지금, 이 방안이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국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에서 걷는 국세의 일정 비율을 우리 특별시에 주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광주·전남에서 거둬들이는 국세의 일정 기준을 우리에게 주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유리할지는 우리가 많이 검토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광주·전남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국세 분모가 적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전국에서 걷는 국세의 일정 비율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닌지 이런 부분에 보다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길훈: 특별법 초안을 읽어보니까요. 그런 국세 일부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율이 적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천 분의 00, 100분의 00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던데 구체적인 세율은 언제 조정합니까?

◆ 양부남: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아마 65대 35, 이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더 토론해야 할 부분입니다.

◇ 정길훈: 앞으로 그 부분은 정부와 조정이 좀 필요하겠군요.

◆ 양부남: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에서 걷는 국세의 일정 부분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광주·전남에서 걷는 국세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나누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는 더 좀 연구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 정길훈: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이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텐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될 만한 조항도 있더라고요. 특별법 부칙의 3조 4항을 보니까 광주광역시장과 전남지사가 통합 특별시 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에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직을 사임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마할 수 있게 돼 있던데요.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90일 전에 현직 단체장의 경우 사임하게 돼 있는데 왜 이런 조항이 담겼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 조항은 광주광역시가 존치하고 전남도가 존치할 때, 전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으로 출마할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통합 자치 단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항이 들어갈, 그러한 선거법 규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재 광주광역시장과 현재 전남도지사가 지금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탄생하는 특별시에 자치단체로 출마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거죠.

◇ 정길훈: 출마 예정자들, 다른 출마 예정자들 입장에서 보면 현직의 프리미엄을 너무 보장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물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해당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전남지사가 전남지사로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통합된 새로운 자치단체에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광주광역시장과 전남지사가 새로운 자치단체의 기관장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 것으로 되거든요.

◇ 정길훈: 그렇군요. 어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 조찬 간담회 이후에 국회에서 특별법 두고 공청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공청회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어떤 보완할 점이 얘기됐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어제 의원총회가 있고 국회 본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참석하지 못했어요. 토론에 참석하지 못하고 처음에 개회식 인사만 한다고 참석했는데 아마 전체적인 법안에 관해서 토론이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개개 법안의 문제보다도 가장 시민들이,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광주 시민들은 광주광역시가 갖는 민주화의 성지로서 역사의 정체성,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전남 도민들은 소위 광주로 쏠림 현상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이 심도 있게 토론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명칭 가지고도 어제 우리 의원들과 시도지사와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이 통합 자치단체의 형태를 특별자치도로 갈 것이냐, 특별시로 갈 것이냐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일단 형식은 특별시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했어요. 그러면 명칭을 광주·전남 특별시냐, 전남·광주 특별시로 하냐는 문제도 아주 이견이 많았어요.

◇ 정길훈: 네. 그것도 예민할 것 같습니다.

◆ 양부남: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광주·전남 특별시로, 일단 잠정적으로 하고 계속 토론 해가자고 어제 결론이 났고요. 또 통합 청사를 어디에 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광주 청사, 무안청사 2개 청사를 쓰는 것으로 가자고 정리됐습니다.

◇ 정길훈: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초안이 어제 공개됐고요. 정부도 조만간에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정부 안에는 담길 거로 기대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대체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을 많이 수용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담길 거냐는 건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요. 정부에서 가져오는 안이니까요. 그러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도 늘 주장했지만,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이번에는 광주·전남이 그러한 특별한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저희가 만든 특례가 다 정부에 보고됐기 때문에 이 특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돼서 발표될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 정길훈: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원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정으로는 오늘 특별법 발의하는 거였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달 말로 특별법 발의가 늦어지는데요. 이 법의 국회 통과, 어떻게 일정을 잡고 계십니까?

◆ 양부남: 지금 광주·전남 지자체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안이 그대로 발의되기는 어렵고요. 이 법안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당에는 입법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법추진단이 만들어져 있고 입법 추진단에서 지자체가 만드는 법안, 또 정부 부처의 의견,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법안을 입안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대략 한 2주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 말 정도 되면 법안이 발의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시민과 도민이 걱정하기를 그럼 우리 법안에 주장한 내용들을 많이 삭제하고 특례를 줄이려고 그런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줄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간단치 않은 법이거든요. 새로운 지자체를 만든다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이달 말 정도에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가 소속돼 있는데 행정안전위에서 이 법을 토론해 법사위로 넘기고 그렇게 되면 아마 2월, 늦어도 2월 말 전에는 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6월에 투표도 가능하고 7월 1일 통합된 지자체가 발족할 수 있거든요.

◇ 정길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부남: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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