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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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예산 5978억원을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먼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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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예산 5978억원을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살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성평등부는 먼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의 경우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최대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렸다. 6~12살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 기준 구간별 5~10%포인트가량 일부 상향했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한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이 지난해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5% 늘었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늘었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하루 5000원)이 새로 도입됐다.
오는 4월부터는 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에 맞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법 시행일(4월23일)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돼 있는 기존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받게 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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