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지어봤자 공실입니다”…상가 뺀 재건축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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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의 노후 대비 수단 중 하나로 여겨졌던 '아파트 상가' 시대가 저물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 1차'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2월 말 조합 총회를 열어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공급을 위한 분양 비율을 정관에 넣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목동·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선 상가 측과의 갈등으로 정비구역에서 아예 상가를 빼버리는 재건축 사업장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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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용적률을 주택에 사용
잠실우성4차는 아예 안 지어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 1차 아파트. [한주형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mk/20260115225702608ghqq.png)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 1차’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2월 말 조합 총회를 열어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공급을 위한 분양 비율을 정관에 넣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이 상가를 배제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으나, 상가 소유주가 받게 될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상가 소유주도 조합과 재건축을 함께하게 됐다.
다만 새 상가는 별도 동이 아닌 아파트 지하에만 짓기로 했다. 사실상 지상 상가를 없앤 것인데, 상가 소유주 상당수가 상가보다 새 아파트 받기를 선호하고, 상가를 크게 지었다가 분양에 실패하면 조합도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2000가구에 가까운 대단지에서 지상 상가를 아예 빼버린 것은 이례적이다.
나아가 아예 상가를 짓지 않기로 결정한 재건축 사업장도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우성 4차’와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등이 대표적이다. 또 목동·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선 상가 측과의 갈등으로 정비구역에서 아예 상가를 빼버리는 재건축 사업장도 생겼다.
김승한 반포미도 1차 재건축 조합장은 “상가를 아파트 지하층에만 지으면 지상 용적률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한 아파트를 짓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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