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활센터 치료 후 극심한 통증…그런데, 과실 반반?

박호연 기자 2026. 1. 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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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의료기기 등록된 '저주파자극기' 사용했는데
의료기관 아닌 운동시설이라는 이유로 '절반 보상'


[앵커]

다리 재활을 위해 저주파 치료를 받았는데, 검은색 피멍이 들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재활센터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당황스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운동시설이라서 부작용이 생겨도 과실 비율이 반반이라는 겁니다.

박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발목 수술을 받은 A씨는 재활센터를 찾았습니다.

[A씨/재활센터 회원 : 검색을 해 보니까 수술 후 재활치료 이렇게 써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 초반부터 약한 통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전기를 흘려보내는 저주파자극기로 치료를 받은 날 통증은 달랐습니다.

[A씨/재활센터 회원 (2025년 12월 4일) : 여기에 지금 엄청난 무리가 와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에 시달렸고 군데군데 피멍까지 들었습니다.

[A씨/재활센터 회원 : 걷기도 너무 힘들고 무릎을 구부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결국 허벅지 부종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센터에 알렸고 센터에서 소개한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과실 비율이 반반'이란 답이 돌아왔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운동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였습니다.

현행법상 의사가 아니면 진단이나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홍보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센터는 의료기기로 등록된 저주파자극기를 사용했습니다.

[A씨/재활센터 회원 : 보통 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랑은 완전 다른 자극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센터 측은 "진단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평가했을 뿐"이라며 저주파자극기에 대해선 "치료가 아닌 운동 보조 목적으로 적법하게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저주파자극기 등을 이용한 침습적 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최무룡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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