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특별법’ 초안 나왔다…이달말 발의
중앙정부 권한 이양·규제완화 골자
정부, 오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15일 광주시·전남도가 공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법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특별법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한 ‘광주전남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통합 이후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청사는 기존 광주시청사와 전남도청사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한다.
특별시는 광역생활권 지정과 인접 자치단체 간 도로·교통·환경 조정 권한을 부여받고, 10년 간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 심사를 면제받아 대규모 개발·인프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특히 국가는 국세 일부를 특별시에 통합경제지원금으로 교부하고 폐지되는 양 시·도의 보통교부세 전액을 20년 간 특별시에 추가 지원하는 파격적 재정특례가 담겼다.
특별시의 자치권도 대폭 강화된다. 부시장 정원을 4명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구 정원 기준과 조직 구성 권한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자율화한다.
소방본부를 특별시장 직속 기관으로 통합 설치하고 공무원 신분 보장과 인사 동등 대우 원칙도 명시했다. 특별시의회는 조례 제정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광역의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자치 부문에서는 특별시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교원 정원 운영과 특별전형 권한 등 교육행정 자율성을 확대했다.
특별시는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핵심 취지로 제시했다.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분야는 인공지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증지구 지정, 인공지능데이터·모빌리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 지정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문화관광산업 분야는 국제회의장·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을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담고 있다.
향후 특별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의견과 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당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16일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1월 말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인센티브 등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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