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조정대상지역'…이달 29일 취소여부 결론
초강수 10·15 부동산 대책
적법 절차 거쳤는지가 쟁점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까지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취소 여부를 가리는 법원 판단이 오는 29일에 나온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만든 '초강수 대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10·15 대책 규제 지역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및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발표할 때 의도적으로 집값 통계를 조작해 과열 정도가 덜한 지역까지 과잉 규제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이 대상이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세제, 전매, 청약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날 원고 측은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7~9월 주택 가격 상승률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해 이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최소한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피고(국토부)는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인위적으로 9월 통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고 했다.
국토부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측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없어 6~8월 통계를 사용한 것"이라며 "공표되기 전 통계를 주거정책심의위가 사용하는 건 통계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10·15 대책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29일 곧바로 규제 지역 지정 효력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원고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성격의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효력을 정지하지 않았다.
[박홍주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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