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책임 현장소장 등 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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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포스코이앤씨가 원청업체로 근무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책임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미얀마인 30대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담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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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포스코이앤씨가 원청업체로 근무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책임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하청업체 관계자 2명과 불구속 입건한 원청업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미얀마인 30대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담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근로자는 병원 치료 과정 중 의식은 회복했지만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6개월째 병상에 누워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인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전류 한도는 500㎃에 달했다.
30㎃ 이하는 인체의 감전를 막기 위한 용도의 고감도형 누전차단기이지만, 현장에 설치된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사람이 감전을 당할 정도의 전류가 흘러나와도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절연보호구 미지급, 정전 조치 미실시 등 여러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지난해에만 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7월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 끼임사고,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건설현장 매몰사고 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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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진 기자 sjs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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