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된 해외 코인앱 다 퇴출시킬 것”...구글 초강수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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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앱 마켓 공룡인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사실상 '앱 마켓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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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거래소앱만 이용 가능
갑작스런 변경에 투자자 혼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구글플렉스. [EPA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mk/20260115184213925aent.png)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동안 알음알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오던 국내 ‘코인판 서학개미’들의 투자 환경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28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로컬 규제 준수’의 의무화다.
구글 개발자 정책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구글은 국가별로 앱 게시를 위한 필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한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개발자에 대해서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못 박았다.
이는 권고 사항이 아닌 필수 ‘삭제’ 요건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앱은 한국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되거나 다운로드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인해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국내 투자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지만 국내 당국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대형 거래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에 대해 접속 차단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의 요청으로 앱 마켓을 통한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가 차단됐으나,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지며 실제 웹사이트 접근은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구글의 조치는 차원이 다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게이트키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월 28일 이후부터는 해당 앱들의 신규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기존 사용자들 역시 앱 업데이트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 앱 특성상 최신 보안 패치나 기능 업데이트가 중단될 경우 해킹 등 보안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통신사에 요청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두더지 잡기’식이었다면, 이번엔 구글이 정책적으로 앱 유통 경로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라며 “해외 거래소를 주무대로 활동하던 국내 투자자들은 자산 이동이나 현금화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글 측은 이번 정책 변경이 사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사용자에게 안전한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앱 게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갑 앱은 각국 법규와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게시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FinCEN), 일본(금융청), 영국(FCA) 등 각국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가상자산 앱들은 해당 국가 스토어에서 동일하게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과 함께 과도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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