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감전 사고…책임자 6명 송치

김혜진 기자 2026. 1. 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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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현장소장 구속·원청·감리단 불구속…미얀마 노동자 치료 중
▲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현장 사고 당시 /연합뉴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노동자 감전 사고 관련해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025년 8월4일자 온라인뉴스, 11월25일자 6면 등>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한 하청업체 LT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과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및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4일 오후 1시33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물웅덩이에 잠긴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 분전반에는 감전 방지용으로 의무 설치해야 하는 정격 감도 전류 30㎃ 이하의 누전차단기 대신 산업용(500㎃)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련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절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정전 조치도 시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미얀마 노동자는 여전히 병상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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