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 요약]전라도 천년의 비상, 광주전남특별시로 여는 미래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총칙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는다. 제1조에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행정 통합을 전략적 선택으로 규정한다.
국가는 특별시 안착을 위해 국세 세목 이양 등 재정·행정 지원을 마련한다. 통합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기존 이익 상실이나 부담 증가를 막는 불이익 배제 원칙도 명확히 한다.
이 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지위를 가지며, 제2편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폐지 후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특별시를 신설한다. 기존 시·군·구는 유지해 기초자치 자율성을 확보한다.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 자주권 강화를 주도하며, 특별시장은 의회 동의를 거쳐 법률 반영 의견을 직접 제출한다. 중앙기관은 중소기업·환경·고용 분야 사무를 우선 이양한다.
자치권 강화 내용은 특별시의회 조례 제정 자율성과 정책지원 인력 확보로 나타난다. 집행부는 국가직·지방직 부시장 각 2명 체제이며, 소방본부와 인사위원회 자율 운영이 포함된다.
재정 특례는 통합경제지원금으로 양도세·부가세·법인세 일부를 환원하고,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 조정한다. 통합 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 분야를 담당하고, 감사위원회는 중앙 감사 제한 속 독립 감사 권한을 행사한다. 교육자치에서는 교육감이 지역 인재 10% 특별전형과 특색 학교 설립 권한을 가진다.
미래 비전 편은 AI 컴퓨팅센터와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 해상풍력 바다연금 모델을 강조한다. 문화수도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확대와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을 부여한다.
농수축산은 스마트농업·김산업진흥구역 지정, 환경은 갯벌관리구역과 영향평가 협의권을 이양한다. 사회안전망은 저출생 기금과 국립의과대학 설치, 광역교통은 국가 전액 지원으로 연결한다.
부칙은 2026년 7월 1일 시행하며,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의원·교육감 선출과 공무원 신분 보장을 규정한다. 이는 지방분권의 획기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정리/김성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