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前 매니저, 폭로전 속 '합의서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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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가 갑질 문제로 전 매니저들과 갈등하는 가운데,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 초안이 공개됐다.
1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5일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게 합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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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혜성 기자] 박나래가 갑질 문제로 전 매니저들과 갈등하는 가운데,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 초안이 공개됐다.
1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5일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게 합의서를 보냈다. 두 사람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사흘 뒤인 8일 새벽 박나래와 만나 대화를 나눈 뒤 그들의 입장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박나래 측에 전달했다.
우선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보낸 합의서에는 "앤파크(박나래 기획사)는 퇴사자들이 모두 본 합의서상 제반 의무와 조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퇴사자들에게 아래 금원을 아래 계좌로 각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금원'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나와있지 않았다.
전 매니저들이 보낸 합의서에도 "근로관계와 관련된 갑(박나래)의 불법행위 및 갑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을(A씨)·병(B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특수상해 등으로 인한 기타 손해배상액을 모두 포함하여, 위 각 금원을 합산한 총액 금 ( )원을 지급한다"라고만 돼있을 뿐, 지급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앞서 박나래 측은 A씨가 '새벽 회동' 에서 5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합의문에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박나래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두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지만, '선의'로 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 반면 전 매니저들의 합의서는 미지급된 임금과 성과급이 존재하므로 계약에 따라 박나래가 이러한 금액을 전부 이의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나래를 놓고 불거진 갖가지 논란에 대해서도 박나래 측 합의서는 전 매니저들이 바로 잡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박나래가 A씨에게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깨진 유리잔을 정리하다 다친 것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A씨는 박나래가 던진 유리잔 때문에 다쳤다고 경찰에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이 다르다. 박나래는 매니저들이 해당 등록을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 B씨 측은 이러한 주장을 '허위'라 규정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위약벌·위약금 조항의 경우 양측의 합의서에 공통적으로 반영돼 있다. 다만 박나래는 '퇴사자들'이 합의서상 의무를 위반하면 위약벌로 10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매니저 측은 '당사자들'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1회당 3000만 원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며 박나래도 의약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이에 맞서 두 사람을 공갈 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박혜성 기자 hs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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