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뇌물 비리’ 전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

김보담 2026. 1.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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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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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5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히 김씨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피고인이 제공한 편의를 통해 김 피고인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측이 주장한 ‘마지막 500만원의 직무 관련성 부정’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당시 보직을 옮겼더라도 전기통신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전 업무나 장래 담당할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비리의 정점에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 근무 당시 김씨 업체가 ITS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관계자들에게 추천하고,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공개 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천여만 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그러나 김 씨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500만원은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김 씨가 연루된 ITS 사업 비리 사건은 안산상록경찰서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모두 21명(구속 7명·불구속 14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현재 피고인별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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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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