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글로벌에스텍, TS교통안전공단 방호울타리 성능평가서 SB3 등급 확보

남궁선희 매경비즈 기자(namkung.sunhee@mkinternet.com) 2026. 1.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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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 시설물 전문기업 주식회사 글로벌에스텍은 시속 100km 조건의 실물 충돌 시험을 TS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SB3 등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콘크리트 방호벽 제품이 해당 조건의 충돌 시험을 통과한 것은 국내 이동식 콘크리트 방호벽 생산 기업 중 글로벌에스텍이 처음으로 고속도로 공사장 안전시설 분야에서 기술적 선도 지위를 공식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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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안전 제품 고속도로 공사장 시장 본격 진입
< 사진 제공 : 주식회사 글로벌에스텍 >
도로 안전 시설물 전문기업 주식회사 글로벌에스텍은 시속 100km 조건의 실물 충돌 시험을 TS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SB3 등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콘크리트 방호벽 제품이 해당 조건의 충돌 시험을 통과한 것은 국내 이동식 콘크리트 방호벽 생산 기업 중 글로벌에스텍이 처음으로 고속도로 공사장 안전시설 분야에서 기술적 선도 지위를 공식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SB3 등급은 국내 도로 안전 시설물 중 이동식 콘크리트 방호벽에 적용되는 충돌 성능 기준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고속 충돌 시 구조 안정성, 차량 탑승자 보호 성능, 차량 이탈 및 전도 방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글로벌에스텍은 이동성과 구조 안전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고난도 시험 조건에서 모든 주요 평가 항목을 충족하며 설계 기술력과 구조 해석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동식 콘크리트 방호벽은 도로 공사 구간 특성상 반복 설치·이동·재배치가 요구되는 구조물로 고속 충돌 성능을 확보하는 데 기술적 난도가 매우 높다.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면서 도로 공사장과 도로 안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 기준 준수 책임이 발주처와 감리 기관으로 명확히 귀속되고 있다. 특히 고속 주행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돌 성능이 검증된 차량 방호 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설계속도 또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km 수준인 고속도로 공사장 구간 및 일반 도로 환경에서는 SB3 등급 이상의 차량 방호 안전시설 적용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권고가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 안전 기준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중대 사고 발생 시 사후 책임보다 사전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공사장 및 도로 안전 시설물 설계 과정에서 충돌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비인증 제품이나 충돌 등급 미확보 제품을 적용할 경우, 구조적 위험뿐 아니라 제도적·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도로 공사장 사고 발생 시 책임의 초점이 단순 시공 문제가 아니라, 발주처와 감리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계 단계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시설물이 채택될 경우, 해당 시설을 승인·관리한 발주처 및 감리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적 제재 또는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공공 인프라 전반에 걸쳐 안전 기준 미준수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즉, “왜 해당 제품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설명 책임이 발주처와 감리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구조로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고속도로 공사장은 신설 구간뿐 아니라 유지·보수, 확장, 포장 보강, 시설 개량 등 반복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으며, 공사 기간 임시 또는 반영구적 차량 방호 시설 설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특히 고속 주행 환경에서는 충돌 성능 등급을 확보한 제품만 적용 가능한 구간이 다수 존재해, 인증 보유 기업 중심의 제한 경쟁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글로벌에스텍이 확보한 SB3 등급 이동식 콘크리트 방호벽은 발주처와 감리 입장에서 제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로 평가된다.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 제품을 적용함으로써, 사고 예방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에스텍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술 인증을 넘어, 정부의 국민 생활 안전 최우선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사 측은 고속도로 본선 및 공사장, 대규모 SOC 사업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고속도로 및 공사장 안전 기준이 엄격한 인프라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경쟁력도 함께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도로 공사장과 도로 안전 시설물은 이제 비용이나 관행이 아니라, 법과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충돌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적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발주처와 감리의 책임을 함께 고려한 인프라 안전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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