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ITS 사업 뇌물’ 전직 공무원·업체 대표 각 징역 5년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과 이를 건넨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25년 9월24일자 6면 ITS 사업 뇌물 의혹…경기도의원 등 10명 재판행 등>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51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히 김씨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피고인이 제공한 편의를 통해 김 피고인의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이 주장한 '마지막 500만원의 직무 관련성 부정'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당시 보직을 옮겼더라도 전기통신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었고 이전 업무나 장래에 담당할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비리의 정점에 있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 근무 당시 김씨 업체가 ITS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관계자들에게 추천하고 관리감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공개 자료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씨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생활비 등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씨는 김씨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500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이기환(안산6)·정승현(안산4)·박세원(화성3) 경기도의원 등 7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피고인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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