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다툼에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엄한 처벌 불가피"

김도균 기자 2026. 1.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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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5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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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목적지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5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를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와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며 유족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 황망함과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형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의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긴급체포됐으며, 목적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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