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족쇄될 것…충북도의회, 상호존중조례 심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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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충북도의회는 의정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도의회 상호존중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국민의힘 소속) 이정범 도의원 등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의원의 윤리적 품행 확립과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 존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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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yonhap/20260115155540295oavu.jpg)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충북도의회는 의정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도의회 상호존중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국민의힘 소속) 이정범 도의원 등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의원의 윤리적 품행 확립과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 존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조례안에 명시된 '고압적 언행'과 '직권남용성 발언'에 대한 정의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집행부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방·모욕·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는 조항은 집행부가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회의 참여자가 발언이나 질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집행부의 방패막이로 작동해 책임 회피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이라는 미명 하에 비판과 견제의 날을 무디게 하려는 시도는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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