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 재보자"…교복 사러온 여학생 신체 만진 60대 재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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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사러 온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 치수 측정을 핑계로 추행한 재단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재단사 A 씨(60대)에게 1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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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교복을 사러 온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 치수 측정을 핑계로 추행한 재단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재단사 A 씨(60대)에게 1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에서 교복 판매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작년 3월 8일 교복 치마를 사러 온 여학생 B 양에게 치수를 측정한다는 핑계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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