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7명 전세보증금 16억대 가로챈 50대... 태국서 2년 만에 잡혀
깡통 건물 2채 매입 후 전세 계약

16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고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2024년 담보 가치가 없는 깡통 전세 건물 2채를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40대 세입자 17명과 16억6,000만 원 상당의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가구주택 선순위보증금이 바로 열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전세계약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아니다"라고 속였다. A씨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자 2023년 12월 태국으로 도주했다.
A씨가 도주한 지 3개월 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기초 조사를 통해 전형적인 깡통 전세 사기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를 요청했다. 2년 여 간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말 현지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A씨는 과거에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5명의 공인중개사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내역을 반드시 열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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