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파업 이틀 만에 타결

임세웅 기자 2026. 1.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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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타결로 15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했다.

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 박점곤)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4일 자정 직전인 오후 11시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을 겪은 데에 사과드린다"며 "늦은 시간이라도 합의된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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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첫차부터 운행 정상화 … 통상임금 관련 ‘불씨’는 남아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타결로 15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했다. 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 박점곤)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4일 자정 직전인 오후 11시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8시간50분여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했다.

노조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임금인상률은 총액기준 2.9%로 합의했다. 노조는 3.0% 인상을 고수해 왔다. 1차 조정안에서 조정위원들은 0.5% 인상을 제시했다가 2차에서 수정했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높이기로 했다. 63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노조 요구가 단계적 정년 연장이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서울시의 버스 운행실태 점검제도는 노사정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이던 통상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합의에서 빠졌다. 2024년 말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하며, 정기상여금을 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갈등이 지속돼 왔다. 노조는 협상 막판 임금체불 소송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0월 동아운수 임금체불 소송 2심 판결에 노사가 각각 상고한 상황이라, 대법원 판결 이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을 겪은 데에 사과드린다"며 "늦은 시간이라도 합의된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합의가 마무리돼 다행"이라며 "서울 시내버스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편을 감수한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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