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일반구역 주차금지, 위반하면 벌금”…신축 아파트 안내문 시끌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2026. 1. 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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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안내문.
경차가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벌금을 매긴다는 국내 한 신축 아파트의 주차 규정 안내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가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 시 벌금 내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배포한 안내문에는 주차 위반 유형별로 위반금이 책정돼 있다.

방문 차량증이나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만원, 이후 2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

주차 구획을 두 칸 이상 점유하면 5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에는 각각 10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

논란이 된 조항은 경차와 일반 차량의 주차 구역 이용에 관한 부분이다.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 경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에 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동 주변에 경차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같은 안내문에 주민으로 추정되는 제보자 A씨는 규정의 맹점을 꼬집었다.

A씨는 “경차 자리가 없어서 일반구역에 주차한 후 집에 들어간 사이에 경차 자리가 나면 어찌해야 하나? 경차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내려와서 확인하고 다시 주차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관리비 내고, 아파트값 내고 들어온 입주민들인데 온전히 내 한 자리는 있는건데 이게 맞는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경차 수량만큼 주차 자리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라”, “경차가 일반 차 구역에 주차 못 하는 건 처음 본다”, “저런 기준이면 대형 SUV는 옆차에 피해주니까 주차료 더 받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차 자리는 주로 협소한 공간에 마련하기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통행에 방해가 되지만, 일반차 자리에 경차를 주차하는 게 어떤 피해를 주냐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경차 자리 비워져 있는데도 좁다는 이유로 굳이 일반 구역에 주차하는 경차가 많다”, “경차 차주들의 배려가 있었다면 이런 규정까진 안 생겼을 것”이라며 해당 규정이 제정된 취지에 공감하는 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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