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양파 수입 통관 엄격히 관리하라”

심재웅 기자 2026. 1.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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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양파생산자협회 전남도지부, 관세청 앞서 선전전
가격·중량 낮게 속이는 행위 엄정 단속 촉구
15·20·21일 협회 전북·경남·경북도지부 주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관계자가 수입 양파 통관 절차 강화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수입 양파를 통관하는 과정에서 가격과 중량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부정 행위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14일 대전 서구 관세청 앞에서  ‘수입양파 저가신고·중량초과 단속 강화 촉구 선전전’을 열었다. 이들은 ‘수입양파 근본대책 마련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관세청은 수입 양파 통관비리 엄정하게 조사하라” “농민 생존 위협하는 수입통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사는 양파생산자협회 전남도지부가 이끌었다. 

양파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세관은 신고금액이 담보기준가격의 90% 이상이면 추가 증빙 없이 적정 신고로 간주한다. 담보기준가격은 관세청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검증위원회가 매월 설정하는 관세 신고 참고기준이다. 

일례로 중국산 양파 담보기준가격은 300달러인데 일부 수입업체는 법적 허용치인 담보기준가격의 90%(270달러)로 해당 양파 가격을 신고한다는 것이다. 양파 관세는 135%이므로 이때 물어야 할 관세는 364.5달러(270달러ⅹ1.35)가 된다.  

하지만 실제 금액(300달러)을 고스란히 신고하면 관세는 405달러(300ⅹ1.35’)가 된다. 금액의 90%로 신고하면 40.5달러(405달러-364.5달러)만큼이 이득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량을 속이는 불법 행위도 공공연히 벌어진다는 게 양파생산자협회 측 주장이다. 

이들은 15·20·21일에도 같은 행사를 이어간다. 각 집회는 양파생산자협회 전북·경남·경북도지부가 차례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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