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손해여, 그냥 쉬어” 이런말 없도록…50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다 준다

허서윤 기자(syhuh74@mk.co.kr) 2026. 1.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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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감액제도 단계적 폐지
13.7만명에 약 2400억 혜택 전망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깎던 제도가 손질되면서, 올해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해온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만큼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50%까지 줄이는 구조로 되어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으로, 2025년 기준 약 309만원이다.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월 309만원을 넘겨 벌면 연금이 감액됐다.

이로 인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 명의 연금 수급자가 근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성실히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 삭감으로 돌아온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이 제도가 노인의 노동 참여를 가로막는다며 개선을 권고해왔다.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단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A값+200만원’ 수준인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을 깎지 않는다. 지금까지 월 309만~509만원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른 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연금 보전 차원을 넘어, 고령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남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는다. 하위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여건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의 추가 폐지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합리함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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