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장애인 자료도 제공 시작

이승은 2026. 1. 15. 00: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열립니다.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자료를 올해는 3종 추가해 모두 45종 제공합니다.

장애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됐습니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 사용분 증빙자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이 좀 더 정교해집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제공합니다.

11월과 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애초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인공지능 전화 상담 서비스(☎126)도 24시간 제공합니다.

아울러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상담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모두가 공제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 구매 내역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