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소득 연 10억원 이하 비과세 해야

양기섭 기자 2026. 1. 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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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세법 개정안 발의
임가 소득안정·국산목재 경쟁력↑
서천호 의원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천·남해·하동)이 14일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림업·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논·밭 작물 생산 소득과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업 소득은 전액 비과세하면서도, 임업은 임목 벌채·양도 소득 중 연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인정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임가의 소득 여건은 상대적으로 악화돼 왔다. 통계청과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임가소득은 농가의 73.5%, 어가의 68.2% 수준에 그쳤으며, 임가 부채비율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임업은 제한적인 세제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비과세 기준이 개선될 경우 임업인의 경영 안정성 제고는 물론, 국산 목재 생산 확대와 자급률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산 목재 자급률이 1%p 상승할 때마다 약 900억 원의 외화 유출을 줄일 수 있어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천호 의원은 "임업은 탄소흡수원 관리와 재난 예방, 생태 보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세제 지원은 크게 뒤처져 있었다"며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해 임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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