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교사 1인당 최대 1.8억 주고 문제 받아

정재민 기자 2026. 1.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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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4년간 문항 받는 대가로 억대 거래
조정식, 출판 전 파일 받기도…현우진 "문항거래 맞지만 수급채널 중 하나"
스타 수능 강사 현우진 (메가스터디 교육 캡처)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 조정식 씨(44) 등이 거래 대가로 교사 1인당 최대 1억8000만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현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년간 수학 교사 A 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1억7909만 원을 보냈다.

같은 기간 또 다른 교사 B 씨에겐 총 20회에 걸쳐 1억6777만 원, 교사 C 씨에게 37회에 걸쳐 7530만 원을 송금했다. C 씨는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강사 조 씨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D 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 받아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D 씨는 업체를 설립해 현직 교사 2명에게 영어 문항을 제작해 주는 대가로 총 67회에 걸쳐 약 8351만 원을 제공했다.

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건네선 안 된다.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도 받는 조 씨는 또한 지난 2021년 1월 D 씨에게 "수능 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 E 씨를 통해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에 E 씨는 출판 전이던 '2022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독해 연습' 교재 파일을 조 씨와 D 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달 29일 현 씨와 조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 씨는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 문항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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