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에 위임

이유경 기자 2026. 1.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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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대상…감독 사각지대 해소 위해 2027년까지 감독 대상 3배 확대
근로감독관 명칭 ‘노동감독관’으로 변경, 인력 매년 1000명 증원 추진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오는 2027년까지 14만 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감독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감독 권한 일부의 지방정부 위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 사정에 보다 익숙한 지방정부가 영세 업종과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관리하고, 중앙정부는 지역 감독행정을 설계하며 중요 사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전국 단위 사업장, 파견법·집단적 노사관계법·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사업장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953년부터 써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올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

이는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 명칭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감독관 인력은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도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집중한다.

아울러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본부에 근로감독 전담국인 '근로감독정책단'을 다시 만들었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김영훈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라며 "감독관 한 명당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