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면 이자 ‘0원’···6개월 한정 채무감면 특별 기회 연다
부산=조원진 기자 2026. 1. 14. 17:48
부산신보, 채무자 재기 돕는 특별채무감면 시행
1~6월까지 손해금 전액 면제·금리 대폭 인하
분할상환 채무자 손해금률 최대 연 3%로 낮춰
기초수급자·다자녀 부양자 등 손해금 전액 감면
부산신용보증재단 전경. 사진제공=부산신용보증재단
1~6월까지 손해금 전액 면제·금리 대폭 인하
분할상환 채무자 손해금률 최대 연 3%로 낮춰
기초수급자·다자녀 부양자 등 손해금 전액 감면

[서울경제]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재기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부산시민 민생회복 지원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도 상환 부담을 겪는 채무자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채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해당 기간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손해금은 전액 면제된다.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는 기존 연 7% 수준의 손해금률을 조건에 따라 연 1.5~3%로 대폭 인하해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상환 방식과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 과정에서 월 상환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채무 규모에 따라 상환 기간을 최대 두 배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로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가운데 총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일시 납부하고 잔여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는 신용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해 신속한 신용 회복을 돕는다.
구교성 재단 이사장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포용적인 금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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