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부정유통 단속 나선 인천시… 플랫폼 공조 등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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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지역화폐 '인천e음'의 부정유통(중부일보 1월13일자 1면 보도)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천e음 앱 실행 시 '재판매행위 금지' 팝업창을 전면에 띄우고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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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지역화폐 '인천e음'의 부정유통(중부일보 1월13일자 1면 보도)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천e음 앱 실행 시 '재판매행위 금지' 팝업창을 전면에 띄우고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인천e음은 인천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인천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돼 골목상권 소비를 늘리는 취지다. 이를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면 소비 유도 효과가 약화되고, 정책수당이 포함된 경우 비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플랫폼에 요청할 사항이 사업부서별로 달라 시가 의견을 취합해 일괄로 협조 요청을 보낼 계획"이라며 "검색어 차단, 게시글 삭제 등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플랫폼별 조치 현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번개장터는 금지어 지정 후 게시물이 삭제됐으나, 당근마켓은 거래 완료 글이 남아 있고 중고나라는 최근까지 '인천 e음머니 삽니다' 게시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발견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용자 처벌 규정이 미비해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행정 인력만으로 상시 점검이 어렵다면 민간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의심 거래를 상시 수집하고 공유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감시 체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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