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타강사 조정식, 출간 안 된 EBS 수능교재 거래해 돈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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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명 영어 강사 조정식씨가 출간이 이뤄지지 않은 교육방송(EBS)교재를 현직 교사로부터 받아 '불상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한겨레가 국회로부터 확보한 조씨의 청탁금지법 및 배임 교사 혐의 공소장을 보면, 2021년 1월 조씨는 본인 강의를 위한 교재 제작업체를 설립한 ㄱ씨에게 연락해 'EBS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인) ㄴ씨로부터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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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에게 8천만원 주고 문항 사기도

검찰이 유명 영어 강사 조정식씨가 출간이 이뤄지지 않은 교육방송(EBS)교재를 현직 교사로부터 받아 ‘불상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한겨레가 국회로부터 확보한 조씨의 청탁금지법 및 배임 교사 혐의 공소장을 보면, 2021년 1월 조씨는 본인 강의를 위한 교재 제작업체를 설립한 ㄱ씨에게 연락해 ‘EBS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인) ㄴ씨로부터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교재의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던 ㄴ씨는 ‘EBS에 제공한 문항을 타 출판사 등 제삼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등 집필약정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ㄴ씨는 같은 달 27일 ㄱ씨에게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본문’ 등의 파일을 메신저로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씨와 ㄱ씨에겐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를, ㄴ씨에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조씨 등에게 부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EBS에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외에도 ㄴ씨는 2016년 평소 문항 거래를 하던 업체 직원의 부탁을 받고 EBS 교재 집필에 참여한 교사에게 부탁해 출간 전 EBS 교재 파일을 받은 뒤 이를 업체에 유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는 또 현직 교사에게 영어 문항을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씨는 2021년 1월8일부터 이듬해 10월21일까지 67회에 걸쳐 현직 교사 2명에게 8352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씨 또한 교사와의 문항 거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각각 20회에 걸쳐 1억6778만원과 1억7909만원을 보냈고, 또 다른 교사 1명에겐 배우자 명의 계좌로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7회에 걸쳐 7530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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