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준비하세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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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분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비롯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올해는 3종을 추가해 모두 45종의 공제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와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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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고 국세청은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비롯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올해는 3종을 추가해 모두 45종의 공제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됐다.
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공제가 가능한 문화체육 사용분 증빙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 명단 제공 방식도 한층 정교해졌다.
소득기준인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보다 정확히 걸러내기 위해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 반영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명단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해 가산세를 내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126)를 24시간 운영하고, 홈택스를 통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올해부터 시범 도입한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와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세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 자료라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안경 구입 내역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을 경우 사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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