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장애인·체육시설 자료도 한 번에

박동현 2026. 1. 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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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추가해 ‘45종’ 제공…누락 땐 기관 발급 제출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안내 ‘10월 신고분’까지 반영
126 AI상담 24시간…홈택스 생성형 챗봇도 시범 운영
자료 : 연합뉴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문을 엽니다.

국세청은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자료는 기존보다 3종 늘어난 45종입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자료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입니다.

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문화체육 사용분 증빙자료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안내도 강화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긴 부양가족은 간소화 화면에서 안내하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 등을 반영해 명단을 더 정확히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11~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또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AI 전화 상담 서비스(126)를 24시간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1월 1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으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간소화에 보이는 자료가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닐 수 있다”며, 예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해당될 수 있지만 선글라스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허위 공제를 받으면 사후 점검으로 세금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공제 요건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동현 디지털 뉴스팀(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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