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45종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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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자료 45종이 노동자에게 열린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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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된다.
다만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자료 45종이 노동자에게 열린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등 3종이 추가된 상태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이 더 정교해지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더 정확한 명단을 제공해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제공하며,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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