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향상' 제도 개선 추진

이석주 기자 2026. 1.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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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 개최
법령·기준 등 최신정보 공유…"제도 개선"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가 지난 13일 열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안전 향상을 위해 법령·기준 등 정비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3일 서울 신촌비즈센터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및 충전사업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 제도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 제도 등 법령 개정 사항 ▷법정 검사 업무처리방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사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안 등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하여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정부 및 관련업계와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강화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로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무었보다 중요하다”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충전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무공해차 안심 보험’도 새로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보면 이 보험은 전기차가 주차돼 있을 때나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해 제3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올해 3월 출시된다.

다만 무공해차 안심 보험의 보장 기간이 비교적 짧은 ‘신차 출고 후 3년’으로 규정돼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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