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면제 기간 31만명 잃어···24만명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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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이후 14일간 가입자 31만2902명이 KT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점인 작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경우, 이 기간 약 35만명을 포함하면 위약금 환급 대상은 6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약 35만명의 해지 가입자를 포함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자는 총 66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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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이후 14일간 가입자 31만2902명이 KT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점인 작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경우, 이 기간 약 35만명을 포함하면 위약금 환급 대상은 6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KT 이탈 고객은 총 31만290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20만1562명으로 전체의 64.42%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로는 7만130명(22.41%), 알뜰폰(MVNO)으로는 4만1210명(13.17%)이 이탈했다.
위약금 면제 기간 KT의 순감 규모는 2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6만5370명, 5만5317명이 순증했다.
여기에 KT는 침해사고를 최초로 인지했던 지난해 9월 이후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위약금 면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약 35만명의 해지 가입자를 포함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자는 총 66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환급은 오는 22일, 다음달 5일과 19일 등 해지일 및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해지한 가입자가 이날부터 18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오는 22일에 환급되고, 19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건은 다음달 5일 지급된다.
가입 해지일이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면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다음달 19일 위약금이 환급된다. 환급 다음날 해당 고객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장기입원, 군복무, 해외체류 등 특수사유로 기한 내 해지 못한 고객은 사유 해소 후 14일 이내 해지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센터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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