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개안·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윤덕신 기자 2026. 1. 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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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수술 전 신청 필수

동두천시 보건소가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 치료가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눈 의료비(개안 수술)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동두천시청 전경
눈 의료비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으로 시력 저하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노인에게 개안 수술비를 지원한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전문의 진단 결과 수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청 이전에 납부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아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지속적인 통증과 보행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으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뒷받침한다. 

다만 간병비와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등 비급여·부대 비용은 제외되며 중복 지원 또는 실손보험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2개 사업 모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고 진단서(소견서)와 신분증, 수급·차상위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대상자는 신속한 신청이 필요하다.

동두천=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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