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연천 등 접경지역 ‘여의도 4.5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확 푼다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6. 1.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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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북상·조정해 재산권 보호
보호구역 ‘벨트형’서 ‘박스형’으로
불필요한 보호구역 과감히 풀기로
[연합뉴스]
국방부가 남북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해 주민 통행과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및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다. 국방부는 작전상 영향과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매년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고 있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풀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군청 소재지로 이미 주택가가 형성된 곳이다.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지역도 기존에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과 주택가가 들어선 지역이다. 철원군 군탄리 일대에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명소가 있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실익이 제한적이다.

이와 더불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 건축·개발 행위를 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이 사전에 정해놓은 높이 이하의 건축물은 관할부와 협의하지 않고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보호구역 해제지역과 협의 업무 위탁지역을 합하면 여의도의 약 4.5배 면적에 이른다.

※자료=국방부
이날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했다고도 밝혔다.

군은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군사분계선(MDL)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지역별로 북상 조정할 방침이다. 또 MDL 25km 이내 지역에서 ‘벨트형’으로 폭넓게 설정된 보호구역을 개별 군사시설 외곽을 둘러싸는 ‘박스형’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보호구역을 과감하게 풀겠다고 설명했다. 군은 탄약고 지하화 계획과 연계해 폭발물 보호구역도 축소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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