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토커 살해' 유족 분노 "피의자 신상 공개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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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틱토커 살인사건 유족이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의 신상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따르면 14일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유족 아버지 B씨는 "딸 이전에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었다. 앞으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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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틱토커 살인사건 유족이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의 신상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따르면 14일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유족 아버지 B씨는 "딸 이전에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었다. 앞으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B씨는 "한창 꽃피는 나이였던 딸을 잔인하게 죽이고 산속에 유기한 살인자가 반성하는 사과문을 재판부에만 보냈다"며 "말이 안 된다. 또 과실치사로 죄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더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자는 딸 한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여기 나온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어머니는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흐느껴 울었다.
A씨는 2025년 9월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착수됐고 경찰은 C씨가 몰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후 9월 13일 오전 5시께 시신을 유기했던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께 C씨에게 접근한 A씨는 "틱톡 시장을 잘 알고 있다, 구독자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라며 동업과 투자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채널 운영에 관한 이견이 발생했고, 영상 촬영 중 발생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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