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접촉하면 패가망신? "업무 관련자 접촉시 무조건 신고해야"

박상욱 기자 2026. 1.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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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무분별한 대관 로비가 실제 정부의 근로감독에 영향을 미친 걸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전국의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명과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열고,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감독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감독관이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막을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근로감독 역량 강화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당장 올해 안에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근로기준 감독관 800명, 산업안전 감독관 1200명)하고, 지난해 기준 3:7로 근로감독관에 집중된 인원 비율을 2028년까지 5:5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감독관의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 및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해 감독 역량 강화를 적극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기준 5만여곳 수준인 사업장 감독량을 올해 9만곳, 내년엔 14만곳으로 늘려 OECD 평균(전체 사업장의 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처럼 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지방정부에 감독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건처리 중심의 사후적인 감독행정에서 사전적인 예방과 감독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날'이 '노동자의 날'로 바뀐 것처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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