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태’ 이후 통관부호 검증 강화…우편번호까지 확인

이은영 2026. 1. 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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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적용
▲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관세청이 해외직구 과정에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부호)의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부호 도용 사례가 잇따르자, 통관 단계에서의 본인 확인을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내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통관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통관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의 일치 여부만 확인했다.

그러나 성명과 전화번호는 상대적으로 도용이 쉽고, 실제로 물품을 수령해야 하는 배송지 주소는 도용자가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우편번호를 추가 확인 항목으로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통관부호 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직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해당 이용자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통관부호 발급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증 절차 강화로 일부 이용자에게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통관부호 도용을 막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통관부호 정보도 함께 수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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