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우편번호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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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검증 절차가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 2일부터 해외 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에 등록한 우편번호와 일치해야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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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검증 절차가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 2일부터 해외 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에 등록한 우편번호와 일치해야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후보와 성명,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 같은 조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본인 거주지 외에 직장이나 가족 가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받아보는 경우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건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확인을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두 개 항목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습니다.
관세청은 여기에 우편번호까지 확인하면서 도용 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 달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미리 변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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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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