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피해 키운 '6700억' 담합…효성중공업 임원 등 구속

김도훈 기자 2026. 1. 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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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 설비 입찰에서 효성중공업 등 기업 임직원들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담합의 규모만 6700억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기업들의 조직적 담합 행위가 전기 요금을 올려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설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A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B씨 등 기업 임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전력설비 보호 장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조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가스 절연 개폐 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이상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필수 장비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입찰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한전의 구매비용이 상승하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상완/변호사 : 입찰 담합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전기요금 인상같은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법원도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규모를 5000억원으로 봤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보다 큰 6700억원 규모로 파악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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