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처음 본다"…"위반 시 벌금" 아파트 안내문에 발칵

2026. 1. 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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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아파트의 주차 관련 규정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논란이 된 건요,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면 경고 3회 후에 위반금 1만 원을 부과한다는 규정인데요.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전 처음 본다', '모두 똑같은 관리비를 내는데 경차만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 등 규정을 이행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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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아파트의 주차 관련 규정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어제(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차가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하면 벌금을 내는 아파트'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다양한 주차 관련 규칙을 마련하고 이걸 어기면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건요,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면 경고 3회 후에 위반금 1만 원을 부과한다는 규정인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전 처음 본다', '모두 똑같은 관리비를 내는데 경차만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 등 규정을 이행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요.

반면 '경차 자리가 많은데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하는 경차들, 위반금 이해된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협조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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