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면제 기간 31만명 이탈···64.4%는 SK텔레콤으로

노도현 기자 2026. 1. 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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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KT가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2주간 가입자 31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작한 12월31일부터 마감일인 이날까지 총 31만2902명의 KT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5~14일 열흘간 위약금을 면제했을 당시 기록한 이탈 가입자 수 16만644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번 조치로 SK텔레콤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면제 기간 KT 이탈자 가운데 64.4%인 20만1562명은 SK텔레콤으로 이동했고, 22.4%인 7만130명은 LG유플러스를 선택했다. 나머지는 알뜰폰(MVNO)으로 옮겼다.

이 기간 동안 신규 가입을 감안한 KT의 순감 규모 23만8000명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6만5000명과 5만5000명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면제 소급 적용기간인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KT를 떠난 가입자는 약 35만명으로, KT가 위약금을 환급해줘야 할 가입자는 66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KT가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체감도가 낮은 보상안을 내놓고, 이통 3사 모두 큰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집행하면서 KT 가입자가 대거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고객 이탈로 전산장애가 발생하고, 일부 유통점에서는 갤럭시 S25, 갤럭시 Z플립7, 아이폰17 등 최신 기종의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해킹 사태 때 이탈한 고객이 재가입하면 가입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해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4월 해킹 사고 직후부터 이탈자가 꾸준히 늘었던 반면, KT는 지난해 8월 해킹 이후 가입자 변동이 적다가 이번 면제 기간에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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